경기북부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등법원 항소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집계되는 등 해당 지역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지역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고등 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연구위원 최성환)’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 접수 사건 수치와 항소 건수 등을 다른 지방법원 수치와 비교ㆍ분석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 3천 28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합의부 사건 연간 접수 건수 1천 508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지난해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의정부지방법원은 1천 169건으로 인천지방법원 1천 419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ㆍ인천지법에 설치됐다. 이 때문에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시민들이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까지 먼 거리를 이동, 재판을 받아야 한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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