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1억 원어치 4년 내 소멸 위기

경기도가 공무상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 출장으로 생긴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기업들과 달리 소속 기관 명의로 적립이 안 돼 사용을 못 하고 소멸하는 것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 예정(발생 시점 10년경과)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천164만 마일에 달한다. 최소 10원으로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해 봐도 향후 4년간 소멸하는 경기도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억1천만원어치에 이른다.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왕복)을 받으면 유럽·북미(7만), 남미(10만) 등 세계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다.

이에 도는 공무 출장 시 직원들에게 개인 명의로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만큼의 마일리지 적립 실적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마일리지 활용 좌석 수 자체가 적고,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기관 명의로 적립되는 공적 마일리지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기부할 수 있는 공적 마일리지제’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 부처에 제안, 제도 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전국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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