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지자체·해경에 협조 요청… 즉각적인 단속 가능”
시화호 형도 인근에서 ‘불법 칠게ㆍ망둥이 잡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본보 10월30일자 1면) 시화호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불법 어획 근절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안산ㆍ시흥ㆍ화성시, 평택해양경찰서 등은 지난 4월부터 시화호 내 불법 어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시화호 수생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불법 어획 합동단속 및 행정대집행 실시 ▲시화호 환경관리를 위한 중ㆍ장기적 협의 ▲주기적인 환경정화 활동 등이다.
그러나 합동단속과 행정대집행의 경우 사전에 유관기관 협조를 마치고, 공고ㆍ계도기간을 거친 후에야 실행에 옮길 수 있어 광범위한 갯벌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불법 어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에 시화호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불법 어획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수산업법’에서 단속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포함되지 않아 단독으로 불법 어획에 대응할 수 없지만,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해당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얻으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독점적ㆍ배타적 점용 및 사용이 가능, 시화호 내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불법 어획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시화호 내수면은 정부(해양수산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안산ㆍ시흥ㆍ화성시)의 소유로, 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뒤 안산ㆍ화성지역 어민단체와 공조해 불법 어획 근절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관계자는 “합동단속과 행정대집행은 연간 1~2회 시행에 그치고 있어 불법 어획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통해 불법 어획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올해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경 등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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