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감찰 2천581건 적발…위반사항 처벌 강화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 43곳에 대한 안전취약요소를 중점 감찰, 2천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안전분야의 각종 불법행위를 뜻하는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중앙부처와 시·도 간 협의체로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협의회에 참가한 공공기관은 6∼9월 4개월간 집중적으로 안전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감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총 2천581건을 적발해 141명을 고발하고 228명에게 징계·주의 등을 줬다. 또 2천191건에 대해서는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부당지급된 금액 등 모두 3천531만 원을 회수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운수회사 교통안전기준 위반 264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1천44건 등 모두 1천365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운행 전 버스운전사의 건강상태·음주 여부 확인을 소홀히 했거나 운전업무종사 자격증을 차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하차문 압력감지기 미작동, 소화기 관리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교육 실적 증빙자료 중복사용·안전시설 설치 미흡 등 99건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했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작업발판·난간 등 안전시설물 미설치 등 모두 38건을 찾아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이번 사례는 오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앙부처가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안전감찰 결과도 소개된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