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조직 비하 발언한 경찰 출신 간부 견책 징계

해양경찰을 육경과 비교하며 비하 발언을 한 해경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품위 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모 해경서 A수사과장(50)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최근 총경급 간부와 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과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과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멀었다”며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없다”고 조직을 비하했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2012년 특채로 해경에 들어왔다.

앞서 해경청은 A과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과거 그가 모범 공무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췄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해경 내부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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