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다양한 과세자료를 활용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조사를 통해 모두 111개 업체에서 7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지역별 가중치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본점이 있는 지자체에만 신고·납부하거나 자칫 적게 신고·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했다.
앞서 시는 2018~2019년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재산분 주민세 등 4개 세목의 과세자료 10만건을 유형별로 추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자료 3만4천여건과 매칭해 검토자료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 체납액 452억원 중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체납자 4천547명을 지정해 납부를 독려하는 정책이다.
현재 시는 체납전담 전 직원에게 1인당 체납자 120명을 지정했다. 직원들은 사전에 체납자의 경제상황이나 수입, 재산상황 등을 조사한 뒤 자세한 상담 등을 통해 지방세를 걷고 있다.
또 저당권 설정 등으로 실익 없는 재산, 노후 자동차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등록 말소 등을 유도해 체납액 징수를 미뤄준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은 당현하지만, 체납자와 소통하며 밀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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