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기는 경우 ‘보통교부세’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해 사회간접투자(SOC) 투자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가 남은 예산을 강제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해 지역사회에 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연말에 남는 돈이 많은 경우 페널티를 부과해 집행률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행안부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평가하는 ‘지방재정분석’에 이월·불용액 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해왔으나 2019회계연도부터는 본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지자체에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덜 주도록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 이월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반대로 보통교부세를 가산해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인구·재정·면적 등을 고려한 재정수요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돈이다.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뉘는데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지자체의 활용도가 높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재정집행 정도를 반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인구, 재정여건, 노령인구비율 등을 기준으로 시·군은 4개 그룹으로, 자치구는 서울과 나머지 광역시별로 각각 2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 내에서 경쟁토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은 매년 9월 마무리됨에 따라 2019년 예산의 이월액·불용액을 평가해 2020년 9월에 마무리되는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반영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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