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일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이 점주는 지난 2017년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S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서는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 기구는 본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진행 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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