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5개 증권사 보유현황 조사… 525명 금융자산 450억 압류
수십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450억 원(525명, 1천550구좌)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 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천3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테크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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