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 통합
‘도민청원’ 높은 문턱 답변 좌절
‘도민 발안’ 대부분 폐기처분 신세
플랫폼 제역할 의문… 대책 절실
경기도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경기도의 소리’를 개시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도민과의 소통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이 주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재명호(號)가 출범한 만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2일 기자회견을 열며, ‘경기도의 소리’ 출발을 도민에게 알렸다. 경기도의 소리란 기존에 경기넷,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15개 제안ㆍ민원 접수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도는 정책제안ㆍ발안ㆍ민원ㆍ청원을 한 곳에서 처리,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도민 스스로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운영 10개월이 지났지만 대부분 서비스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우선 ‘도민 청원’은 도민이 어떠한 의견을 개진, 30일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이 담당부서에 전달돼 담당 실ㆍ국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7천여 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5만 명의 벽을 넘은 사안은 1건(성 평등 조례 재개정)뿐이다. 이마저도 조례 개정안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에 그쳤다. 다른 주요 청원인 ‘버스요금 인상 반대’, ‘수서 3호선 연장’, ‘김포 도시철도 관계자 처벌’, ‘마석가구공단 이전 중단’ 등은 청원 참여 1만 명을 넘지 못했다.
이어 도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도민 제안’은 7월에만 152건으로 반짝 치솟은 뒤 월평균 10~20건에 머물렀다. 특히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여다보면서 ‘광장’ 역할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도민들이 제안의 약 90%를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 공유 기능도 발휘되지 못했다. 아울러 제안들이 비공개로 올라오다 보니 일부는 내용이 중복, 실제 제안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도민 발안’도 대부분 폐기처분됐다. 이는 도민의 입법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민 스스로 조례를 만들도록 설계한 것이다.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 명의 동의가 있으면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1명의 발안이라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조례안으로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접수된 발안 건수가 16건으로 저조한 가운데 검토가 마무리된 14건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홍보 부족 속에서 무조건 도민에게 맡기다 보니 시ㆍ군 사무 및 상위법 위반 등으로 실제 조례로서 작용할 수 없었다.
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서비스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만큼 잠재력은 있다.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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