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가 넘쳐나 골칫거리다. 각종 엉터리 매물 정보와 허위 신고가 그렇찮아도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을 더욱 교란시키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인터넷 부동산 포털의 허위매물 신고를 집계하고 있는데, 한 달에 2만 건을 넘은 적도 있다.
인터넷 포털에 올라오는 허위매물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이미 팔린 집을 인터넷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올려두거나 경매물건인데 버젓이 팔겠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이른바 ‘미끼형’이다. 또 하나는 인터넷에 올라온 희망 매도가격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낮다고 판단한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돌아가며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이른바 ‘호가 담합형’이다. 매물 가격이 허위가 아니라 신고가 허위인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집값을 띄우기 위한 담합형 신고가 급증한 것이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신고 때문에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아파트 중개업소가 실제보다 높은 가격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빈발하는 업(up)계약서 작성도 시장가격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당국에 신고된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아 시장에서 가격 급등세를 조장하게 된다.
이런 행위는 부동산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조한 부동산중개업소도 14일간 매물광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부다. 집값을 잡으려면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행위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점검ㆍ단속을 벌여왔다. KISO로부터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 명단을 받아 특별 관리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 성과를 얻었다.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다행히 정부가 법을 강화해 내년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과 ‘부동산 허위매물’ 게시 금지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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