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가 발령한 계엄포고 10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계엄포고 10호는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하며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언론 사전검열, 대학 휴교, 국가원수 모독·비방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정용석 부장판사)은 6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신모씨(60)가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 10호는 전두환 등이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발령한 것으로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80년 12월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똑똑한 사람이라 전두환이 잡아넣었다’고 말했다가 계엄포고 10호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신씨는 이듬해 1월 군사법원에서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38년여 만인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계엄포고 10호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는 취지”라며 “계엄포고 10호에 대한 위헌·위법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삼청교육대에서 무단이탈했다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과거사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