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자금 흐름 추적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 교수 등 가족 금융거래내역도 일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6억 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단서를 잡고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주식매입 여부를 알았는지 확인 중이다. 이런 직접투자 과정을 조국 전 장관이 인지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전 장관이 딸ㆍ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에도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에는 조 전 장관의 변호인만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로 발급받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 구속영장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한편 이날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은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이 ‘조씨의 혐의를 무리하게 뒤집어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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