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무면허 건설기계 하역작업자 18명 검찰 송치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선박에 하역해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해온 A씨(44) 등은 올해 초부터 조종 면허 없이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운전해 선박에 하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작업자가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업체 도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최근 선적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중 많은 작업자가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로워서 하역할 때 무면허로 운전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