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11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11일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 9월6일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4일 구속수감됐다. 이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등 3가지 갈래 의혹 가운데 확실한 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때는 11개의 혐의였는데, 일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ㆍ구속기소)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억6천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상장사 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고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등 의혹 관련자들의 처분 결과도 일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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