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환경국·도시재생건설국 행감 ‘지상중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부실 질타

인천시 환경국과 도시재생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강원모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은 지난 8일 열린 환경국에 대한 행감에서 “2025년까지 아직 멀었지만,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결코 멀지 않다”며 “소각장 입지 선정, 주민 갈등, 환경영향평가, 설계, 입찰, 공사 등 이 모든 것을 5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2025년)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현실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시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했다.

현재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끝내기 위해 대체매립지 확보와 자체매립지 조성 등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합의에 따른 공동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는 내용이고, 자체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인천만을 위한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립지 설계와 공사에만 6년 정도가 걸려 오는 2025년까지 이를 끝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백현 환경국장은 “빨리 행정 절차를 밟는다면 5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건설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대응도 현재 용역에 반영해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시가 귀를 닫고 있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정창규 의원(민·미추홀구2)은 “지하도상가의 여러 사안을 다 따지면,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만 7~8만명이 있다”며 “(쇼핑 수요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 등에서)시가 법대로 한다고만 하면, 이 부분에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고 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1)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뜨거운 감자라서 손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며 “(상인)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는데도 바뀐 게 거의 없다”고 했다.

또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감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 등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존수 의원(민·남동구2)은 “다른 시·도를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며 “군·구에서 만든 센터와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라도 독립기관으로 만들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지하도상가와 관련해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으로 가서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우선 사무실을 구해 도시공사와 구분짓도록 하겠다”며 “단계별로 도시공사 위탁에서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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