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부지, 북항토지와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라” 중재안 마련
市 “1천억원 재정 부담 커 반대”… 해수청은 “전체적 찬성” 이견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와 관련해 북항토지와 아암물류2단지(이주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냈다. 이 같은 중재안에 인천시는 1천억원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조정안을 반대했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전체적으로 찬성했다.
12일 권익위, 시, 인천해수청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0월 21일 시와 인천해수청에 북항토지와 이주부지를 감정평가 방식으로 교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 초안을 각각 보냈다. 인천해수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주변 항만시설로 주거환경 저하, 환경피해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가 2006년부터 이주를 추진 중이다. 시는 시 소유의 북항토지와 국유재산인 이주부지를 공시지가로 교환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이주부지와 항운·연안 아파트 이주 조합 소유의 현재 아파트 부지를 바꾸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천해수청은 국유재산법상 토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의 교환은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권익위는 조정안 초안에서 시와 해양수산부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북항토지와 이주부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라고 명시했다. 또 북항토지와 이주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가 추진하고, 감정평가 결과 북항토지 가격이 이주부지보다 높다면 시는 북항토지 면적을 조정해 이주부지와 교환하고 그래도 차이가 있으면 해수부가 그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만약 이주부지 가격이 북항토지보다 높으면 시는 현재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를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만들어 해수부가 그 차액만큼의 기간을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25일 권익위의 중재안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교환은 1천억원의 시 재정 부담을 가져온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인천해수청은 권익위가 감정평가액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재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초안일 뿐이라 앞으로 협의를 통해 시가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안병배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은 “공익을 위해선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시가 권익위를 압박해 중재안에 시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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