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죄입니다" 화성 8차 사건 담당 형사에게 조사 받았던 50대 남성들, 잇따라 재심 청구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8차 사건 담당 형사에게 수사를 받고 옥살이를 마친 남성들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재심 청구에 나섰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 중인 윤씨(52)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재심의 의미와 재심 사유 발표, 윤씨의 진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윤씨 외에도 화성 8차 사건의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아 1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김씨(59) 역시 지난 8일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는 21년 전 발생한 ‘화성 여성 변사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17년간 복역했다.

이 사건은 1998년 9월 서울 구로구 스웨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A씨(43)가 화성군 동탄면 경부고속도로 부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공장 운영자이던 김씨를 범인으로 검거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후 약 45일간 경찰의 집요한 신문에 시달리면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허위 진술했다”며 “경찰은 자수로 처리하면 징역 2∼3년만 살면 된다고 회유하고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13년 3월에도 경찰의 강요에 의해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8월 기각됐다.

한편, 화성 8차 사건 관련, 당시의 수사 관계자들은 윤 씨의 강압 수사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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