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의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한다.
단기 복부 군인은 육군 3사관학교, 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은 3~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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