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곳 외에서도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소음 등 민원 문제 및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가량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감사나 성능 불확실성 등의 위험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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