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20년→5년 평가
인구·산업구조 반영 보완 가능
최종 관문 본회의 통과만 남아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주기가 15년(4차 계획부터 20년 주기)에 달해 계획기간 중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고시해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와 정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정법 개정안이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수도권정비계획이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평가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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