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14일 2019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사건 등 총 10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1천400만 원의 재정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우선 노숙인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병원비를 지급하고, 스마일센터 연계를 통해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이웃의 과실로 건물 전체에 불이 붙어 심각한 화상 등의 상해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간병비를 제공하고, 수원지방검찰청 경제적지원을 연계해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센터 지원 이후에도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일상생활 자체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생계비를 지원하며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순국 이사장은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한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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