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강화…형사처벌도

앞으로 신도시 후보지 등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의원법안이란 점에서 올 정기국회 중 처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은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2007년 도입됐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공개발 사업지구에서 이러한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신탁하는 방식으로 대토보상권이 거래돼 대토보상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단 지적이 계속됐다. 고양 장항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판교 금토지구 등지에서 보상금의 110~150%를 미리 지급하거나 대토신청금의 60~70%를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준공 후 50~60%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키로 했다.

안 의원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건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전매제한 대상에 명시해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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