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7천700만 주 반납 등록 완료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 10.37%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두 달만인 지난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천900만 주, 비상장주식 약 7천700만 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 10.37%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라면서 “전자 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신규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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