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 과장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ㆍ제출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근무하던 A 전 과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취업 적응을 도와주는 직무지도원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ㆍ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2월 경기동부지사와 경기지사에서 근무해 온 과장 A씨와 직무지도원 3명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중순에도 A씨 등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담당한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취업하기 전 일정 기간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을 받는 취업 연계 사업으로, 훈련 사업체 소속 근로자(1일 2만 5천 원) 또는 위촉된 전문인력(최저시급 8천350원)이 3주~7주간 중증장애인의 직무적응을 돕는 직무지도원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A씨가 위촉한 직무지도원 3명은 4년여간 사업체를 제대로 방문하지 않은 채 직무지도활동을 하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해 수당을 부정수급 받은 사실이 공단에 적발됐다.
경찰은 공단이 추가로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고소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2차 고소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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