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개정조례안 시의회 부의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 등 관리
2조6천500억→ 5조6천억으로
수권자본금도 대폭 늘리기로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공사를 뛰어넘는 매머드급 지방공기업으로 성장한다.
18일 인천시와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부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종전 2조6천500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연장선의 출자를 예상해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으로, 시가 그동안 교통공사에 출자한 현금 또는 현물의 규모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 해당 지방공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동시에 공사채 발행과 이자율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도시공사를 뛰어넘는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며 1년 금융거래량만 3조원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규모를 넘어선 거대 지방공기업으로 교통공사가 성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조7천500억원이다.
앞서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지난 1998년 4월 15일 전신인 인천지하철공사로 창립할 당시 1조원에 불과했다. 이후 인천 1호선 개통 등을 거쳐 2002년 1조5천억원, 창립 10주년을 맞은 2008년 2조5천억원,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의 합병이 이뤄진 2011년 2조6천500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등 다양한 도시철도 사업과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통공사의 인력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7호선 석남 연장선 등 인천에 있는 구간은 교통공사가 직접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개정안에 교통공사 이사의 정수를 종전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인천의 지방공기업 중 가장 커진다”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일 지하철 노후 시설·장비 교체비를 비롯해 인천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증차비를 지원하려 259억원을 교통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의 ‘2020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시의회에 부의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