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11월 25일 18시 최종 마감

인천시는 오는 25일 오후 6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을 마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접수한 피해보상 신청 중 감액보상 2만2천332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은 종전 신청 항목 중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7일까지 시가 접수한 이의신청은 983건(2억1천600만원 상당)이다. 이들 이의신청 중에는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 제외 관련 이의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또 온라인 거래는 카드전표, 계좌이체는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한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보상 건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 이후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거친 이후 12월 중에 보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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