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면서 돈놀이에 가압류까지… 양심불량 고액체납자 45명 ‘덜미’

道,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부동산·근저당권 조사

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등이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 사는 A씨의 경우 지난해 1천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얼마 후 B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고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이 없다는 A씨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이다.

또 자동차세 등 1천200만 원을 체납 중인 C씨는 D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않자 D씨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내역이 적발됐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천200만 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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