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29일자 메트로면에 “안양냉천지구 개선사업, 내달 주민대표회의 위원선거 앞두고 입후보자 ‘사전 선거 운동 시끌’”이라는 제목으로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공식 홈페이지, 단체문자 등을 이용해 미공개 분양정보를 주민들에게 미리 공개하면서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입후보자 A씨는 현재 주민대표회의 대표위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한편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며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역할 수행을 한 것이라고 회신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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