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884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27억원

법인 최고체납은 67억원…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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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884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새로 공개했다.

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로 총 체납액은 개인 1천54억원, 법인 408억원 등 모두 1천462억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용인시에 있는 코레드하우징으로, 지방소득세 등 38건 67억원을 내지 않았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성남시에 사는 김한기씨로, 담배소비세 추징분 등 3건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7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를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2만6천1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1조5천558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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