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치원3법 국회통과 방해하는 사립유치원 단체 규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저지 행동(본보 1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유총 인천지회는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평복은 “지난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에 대해 시민의 충격과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원장들의 국회의원 릴레이식 만남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입법논의를 시작했고, 비리근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그러나 사립유치원과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인해 현재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복은 “한유총 인천지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인을 만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복은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평복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간담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회로 가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민은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통과 방해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특히 인천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립유치원의 이익 감싸기에 앞장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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