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줄여 억대 연봉 챙기는 ‘철피아’

위탁역사 독차지 공사 퇴직자들 직원 인건비랑 산정 기준 달라
매월 월급만 1천만원에 육박 교통公, 문제해결 사실상 손놔

인천교통공사의 위탁 역사(도급역)를 독차지(본보 20일자 8면)한 공사 퇴직자들이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가며 억대 연봉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통공사 임직원들이 자신의 퇴직 이후 돈벌이를 위해 도급역 관련 문제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0일 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1호선 도급역 13곳을 위탁받은 수급인에게 매월 4천183만2천원의 위탁 수수료를 주고 있다. 수급인은 모두 교통공사 퇴직자들이다. 교통공사는 수급인 급여, 역무원 인건비, 역사 운영비 등을 산정해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 이 중 역무원 인건비는 조장직원 271만9천858원, 교대직원 269만9천858원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역에서 조장직원과 교대직원이 받는 평균 월급은 교통공사 산정 기준의 역무원 인건비보다 각각 35만1천454원, 43만724원이 적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식비, 당직비, 교통비를 줄인 것이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에는 공사가 25시간 기준으로 31만9천180원을 산정하고 있지만, 수급인은 6~7시간의 수당만을 인정해 조장직원 6만7천490원, 교대직원 6만4천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줄어든 인건비는 수급인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다. 수급인이 보장받는 급여는 625만8천99원이다. 여기에 공사 산정 기준보다 줄어든 조장직원과 교대직원의 인건비 약 360만원을 감안하면, 수급인이 챙겨가는 돈은 매월 1천만원에 육박한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수급인이 챙겨가는 셈이다.

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위탁 계약상 도급역 직원들의 인건비 등은 수급인이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인 사안이 없으면 공사가 강제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신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구1)은 “공사의 도급역 운영 실태는 적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통공사 임직원 모두 자신의 퇴직 이후에도 도급역 운영을 통해 돈을 벌 꿍꿍이라도 있는지, 도급역 문제 해결에 손까지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교통공사 산정 기준은 내부적으로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직원들과 계약한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수급인의 권리 부분인 직원 고용 등에 공사가 개입하면 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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