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8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입건 등 조치
손님이 먹다 남긴 반찬을 재사용하려고 모아두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경기지역 배달음식점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 총 158개소이다.
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A업소는 배달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종 무침 등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 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흥에 있는 돈가스 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평택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 달 이상 지난 냉동야채 볶음밥 등 10종 6.6㎏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D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E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58곳 중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한 업소 등 139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업소 등 19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면서 “앞으로 불시수사를 통해 배달음식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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