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수상레저 영업 42건 적발…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불감

경기도가 도내 강과 호수 등에서 불법 수상레저 영업을 해온 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도는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과 호수 등 내수면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안성, 양평, 평택, 여주, 포천, 가평, 김포 등 13개 시·군 18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을 보면 비상 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또는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를 갖추지 않은 유형의 사례가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미흡이 12건,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이 3건 등이다.

도내 A사업장은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 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장은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 기간이 지난 소화기 비치 등으로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시정,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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