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축물 10곳 중 1곳은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8∼11월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 점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총 848곳 가운데 102곳(12.02%)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증축 건축물이 98곳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4곳은 주요 구조 변경에 따른 적발이다.
시는 적발한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12월까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지난 7월, 2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시 서구 소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천㎡ 이상의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 대상 건축물이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문화 및 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이 포함됐다.
안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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