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 은행권 전면 시행
26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약정을 인터넷, 모바일,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은행권 전면에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이다.
은행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간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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