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9ㆍ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의 훈련에 명시적으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안포 사격 훈련과 관련해 “북한 언론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훈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ㆍ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ㆍ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 훈련 직후 북한에 항의했거나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후 조치에 대해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다시 포 사격 훈련을 할 경우 대응조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하셨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섬으로, 광복 직후에는 대한민국 영토였지만 6·25 전쟁 후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 해안포 사격의 시간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북한이 포 사격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방부가 북한의 훈련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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