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업체 24곳 적발

수도권에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해 온 업체가 환경당국에 무더기 철퇴를 맞았다.

2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소 111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24개소에서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21.6%)했다.

앞서 한강청은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소와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폐기물 재활용업소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A 폐기물종합재활용업소는 위탁받은 폐기물(무기성 오니 등)을 공장건물 뒤편 부지 내에 허용보관량의 약 4배 이상 야적ㆍ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한강청은 침출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상옥시설에 보관해야 함에도 옥외 야적보관( 6건)과 폐기물을 종류나 성질ㆍ상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4건)하는 등 폐기물 보관ㆍ관리 미흡 업체도 다수 적발했다.

게다가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위치한 B 폐기물재활용업소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수은ㆍ불소ㆍ부유물질(SS)ㆍ수소이온농도(pH))을 초과한 상태로 방류,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밖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ㆍ마모 4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건, 변경신고 등 환경인허가 분야 미이행 5건,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및 인계내역 미입력 1건 등을 적발했다.

한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24개 폐기물업소에 대해 일반폐기물 관리 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을 요청했으며 이중 허용보관량 초과 등 고발대상 위반업소 4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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