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쓰레기 불법 수출’ 연루 업체와 수의계약 논란

J사에 34t 처리 맡겨… 市 “당시엔 몰라, 계약 자체는 부적절 아냐”

쓰레기를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속여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본보 6월30일자 7면)된 가운데 평택시가 불법 수출 사건에 연루된 한 폐기물업체에 쓰레기 처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2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 송탄출장소는 지난달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 J사와 1천70만원에 적치 폐기물 34t을 치우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 관련 실무 부서는 J사의 견적서(1천200만원)를 첨부한 자료를 계약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참고해 J사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겼다. 이에 J사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혼합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J사가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사건에 연루된 업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의계약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체결 당시 자격 요건상 문제가 없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관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6월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J사가 국내 곳곳에서 폐기물을 수집한 뒤 주범 격인 G사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 G사가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J사는 제주도, 고양시, 경북 성주군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t당 약 15만원씩을 받고 수집한 뒤 G사에 t당 약 10만원에 넘겨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J사 대표를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탄출장소 계약 담당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J사가 사건에 연루된 업체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업체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유지 돼 있는 등 법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계약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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