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천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프로포폴 등 약물 투약 흔적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 부천 한 모텔에서 A씨(30)가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당시 함께 투숙했던 간호조무사인 여자친구 B씨(31)를 살인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여자친구 B씨(31)를 위계승낙살인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오른쪽 팔에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으며, 모텔 방에서는 빈 약물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글을 올리며 타살 의혹을 제기,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통해 B씨를 살인혐의로 직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동반자살임을 주장하며 살인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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