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환자 5년 사이 2배 늘었지만 교내 상담센터 인력·예산 태부족
“대학교도 센터 의무화 정부 지원을”
취업 준비로 우울감에 시달리던 경기도 내 한 사립대 4학년 L씨(25)는 최근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문의했다. 그러나 센터에서 돌아온 답은 “내년 2월까지 상담 예약이 꽉 차있어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결국, L씨는 1회에 10만 원에 달하는 사설 상담을 3회 받다가 경제적 부담으로 그만뒀다.
고향에 가족, 친구들과 헤어져 홀로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 J씨(20)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받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상담센터를 찾았지만, 역시나 3개월 후에나 상담이 가능했다.
경기도 내 20대 우울증 환자가 5년 사이 2배나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본보 4일자 7면) 가운데 대학교 내 상담센터가 인력ㆍ예산 부족으로 학생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교 상담센터 의무화를 통한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대학교도 ‘최소 상담원 수’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도내 위치한 A 대학 학생상담센터의 가장 빠른 상담예약일을 문의한 결과, 약 3개월 뒤인 내년 2월10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내년 4월까지는 거의 모든 상담이 찬 상태였다.
학생상담센터는 학생들의 우울ㆍ불안증세와 대인관계, 취업 등 어려움에 대해 전문 상담원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문가들은 학교ㆍ직장 내 상담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청년 우울증을 초기에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를 맞추기에는 상담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사립대는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 탓에 대학에서 상담원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을 부담해야해서다.
대학상담협회장인 이상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개인상담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최소 학생 1천200명 당 전임상담원 1명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재학생이 1만6천여명인 A 대학에 배치된 전임상담원은 5명에 불과하다. 재학생 3천300명 당 상담원 1명꼴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 한 국립대 학생상담센터의 경우, 이곳 재학생은 접수 후 평균 1주 이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를 포함해 인문대, 공과대 등 단과대 별로 자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상민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대학교 상담센터 의무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상담센터는 법으로 의무화 돼 있는 반면, 대학교는 이러한 법이 전무하다”며 “대학교도 상담센터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정부의 예산 지원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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