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지방 몫 15→21%… 지방세법개정안 7부능선 넘었다

‘6%p 상향案’ 행안위 통과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땐
道, 9천91억 세수 확대 기대

열악한 지방 곳간을 살리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보다 6%p 향상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세목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김현미·김두관·홍익표 의원, 정부 제출)과 20%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제출) 등 15건의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1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어 “납입된 지방소비세액 중 21분의 5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21분의 6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특별·광역·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 21분의 10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특별·광역·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우선 납입하고 잔여 세액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납입한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대안에서는 (인상)안분 비율을 통해 보전토록 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과 실’ 보고서에 따라 9천91억 원가량 증가한 지방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지방 정부들과 함께 노력을 해왔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재정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인 만큼 추가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실 관계자도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인 만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특례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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