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높은 안전지대 or 이변 일으킬 함정…내년 총선 태풍의 눈 ‘SNS’

▲ 모 정치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SNS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4ㆍ15 총선을 앞두고 SNS가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파급력 있는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글ㆍ사진 하나가 선거 판도를 바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지역 정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를 활용한 정치권의 홍보 전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총선 180일을 앞둔 지난달 18일부터 선거 목적의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ㆍ금지됐고,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도 선거 2주 전인 4월2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SNS는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을 알릴 독보적 홍보 매체다.

특히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SNS 활용 후보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SNS 적극 활용=선거 승리’라는 정치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로 인한 ‘인적 쇄신의 바람’을 타고 이름을 알리려는 신인부터 낡은 이미지를 벗으려는 원로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SNS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SNS 홍보물은 단시간에 여러 통로로 전파되는 만큼 우려 요소도 내포됐다. 이에 각 당 차원에서도 총선 참여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공천을 앞두고 후보자의 ‘막말’ 전력을 점검할 때 SNS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역시 ‘현역 의원 30%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SNS를 주요 감시망으로 여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직사회도 최근 SNS 경계령을 발동하는 등 총선 후보자 홍보물에 대한 게시ㆍ댓글ㆍ공유를 경고했다. 도청 출신 인사와 도내 20여 명의 기초단체장이 내년 선거판에 뛰어드는 가운데 공직자들이 이들을 응원ㆍ비방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후보자들도 자신과 연계된 처벌 사례가 발생하면 구설수를 겪을 수 있어서 주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대법원은 2017년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은 자유롭게 홍보 게시물을 올릴 수 있지만 공직자들이 이에 대해 반응할(댓글, 좋아요) 때는 주의해야 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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