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가게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필리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필리핀인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일대 귀금속 가게를 돌며 총 7차례에 걸쳐 귀걸이와 금목걸이 등 59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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