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는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날 한 상점에서 950원짜리 우유 1팩을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5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0년부터 환청과 피해망상 증상이 보이는 편집 조현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대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