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관리를 추진한다.
지난해 1월1일 이전 사업 계획을 승인받거나 공사 중인 도내 공동주택 6천여 단지가 발암물질인 라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현행 실내 공기 질 관리법에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은 시공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의무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포함해 도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법상 실내 공기 질 측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공동주택은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존 공동주택 6천525개 단지 287만 가구, 2018년 1월1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 중인 124개 단지 13만 가구다.
우선 도는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한다. 검수단은 예비입주자와의 협의를 통해 라돈 발생 건축 내장재의 변경 권고,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 여부 확인 및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한다. 또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ㆍ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시ㆍ군과 공조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입주자대표회의 신청 및 분쟁발생 단지의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해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ㆍ군과 공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검사는 일정시간 밀폐 가능 등의 측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끝으로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확보와 이를 통한 도민의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의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 ‘시공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자와 동일하게 ‘환경부 등록업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건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지방정부로서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심리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