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개정, 임차계약 10년 보장 수용”

박남춘 시장 “시의회 수정안 의견 행안부 설득… 불승인땐 재의요구”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지하도상가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 인천시의회가 구상중인 임차계약 10년(5+5년) 보장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시의회의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박 시장의 이같은 입장은 2년간 양도·양수·전대 허용과 최대 2025년까지만 임차계약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당초 시의 개정안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1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1월29일 지하도상가 임차인과 만나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오는 10일 시의회의 개정안 심의에 앞서 지하도상가 임차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월 임시회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이날 박 시장은 임차인에게 “시의회에서 수정안이 오면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는 시 차원에서 재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시는 오는 5일 행안부를 찾아 부칙에 더 많은 임차인 보호 방안을 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조례 공포일 전 지하도 상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으면 2년간 해당 권리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또 위탁 기간이 5년 이하로 남은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위탁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각 지하도상가마다 현재 위탁 계약을 한 5년에 추가로 5년을 더해 총 10년(5+5년)의 위탁 기간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해 만약 행안부가 수정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하면 박 시장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박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조례안 처리는 오는 2020년으로 넘어간다. 결국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인현지하도상가(2020년 2월)는 임차인 보호 방안을 적용받을 수 없다.

더욱이 행안부는 시가 마련한 개정안에 담긴 부칙도 부정적이기에, 더 많은 임차인 보호 방안을 담은 시의회의 수정안을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시의회에서 임차기간을 더 늘리면 승인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다”며 “이 때문에 시의회가 개정안 원안 통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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