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과 김진표 의원(수원무) 등 여야 의원 11명이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과 김 의원은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박 최고위원과 김 의원,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정재호 의원(고양을),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박완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 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갑)와 여 의원 등 수원·용인·고양·창원의 4개 100만 대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은 변화된 조건을 잘 담아내지 못한 채 과거의 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며 “애벌레가 더 큰 성장을 위해 탈피하듯,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정부도 이를 인정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특히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관련 규정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깊은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며 “100만 특례시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ㆍ도에서 분리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특례시는 도시의 규모에 맞게 균형 있는 자치권한을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도시에서의 삶의 경쟁력을 키우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2012년도부터 시작한 100만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이번 회기내에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이고 우선적인 법안 개정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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