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중생 제자들에게 격려 의미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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