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에 사과 및 배상 촉구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에게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위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위는 “오늘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그동안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기는커녕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한국정부가 국가 간 협정을 위반하고 ‘신뢰’를 깨트렸다며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침략을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불법적인 식민지배, 전쟁수행을 위해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정부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청구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국가에서 현대적 민주국가로 전환되지 못했고, 해당 기업들도 전범기업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특위는 “10∼15세 어린 소녀들을 공부시켜주겠다고 속여 군수공장에 끌고 가서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시키고, 일하다 심하게 다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자들이 운운하는 ‘신뢰’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나아가 특위는 분노한 국민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도의회 역시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생존해 계신 피해자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실제 도움을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위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전범기업들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으므로,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앞서 고려돼야 한다. 국가가 보호하지 못해 타국에 의해 개인이 입은 피해를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가가 나서 가해국과 협상을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기 전에 섣부른 타협은 위험하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당시 일본총리 오부치 게이조와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바탕으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신시대를 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선언의 정신이 지켜지지 못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정부의 변화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요원한 과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위는 “이제 90세 안팎에 이른 생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일본정부와 전범기업들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바람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이를 위해 1천360만 경기도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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